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6개월이상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는게 중요합니다.
처음 2년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해주고 만료후 다시 2년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