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I-485) 신분조정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심사만 했었으나 최근에는 스폰서에대한 심사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분조정단계에서는 스폰서의 재고용확인서를 확인하고 LC단계부터 영주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급여지불능력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사항으로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불법체류, 불법취업 또는 체류신분위반행위 여부 등 신청자의 여러가지 사항을 심사하게 되고, 이외에도 범죄경력과 건강상의 문제여부도 심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