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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y**u7****
조회1,318 공감0 작성일6/19/2013 6:34:25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3 7:47: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H-1B 소지자는 스폰서 회사 이외에서 일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할때 180일미만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심사때 은행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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