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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면 신분유지 방법은?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조회3,757 공감0 작성일6/19/2013 5:20:30 AM
물경 오년 만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헌데 그간에 스폰서 업체는 문을 닫고, 계속되는 경기 하강으로 같은 직종으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설혹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영주권 스폰서는 고갤 절레절레..., 고용확인서 없이는 안된다 하니, 고민스런 나날 입니다. 현재 신분은 학생으로 있는데요...

이민 문제는 행운이 많이 작용되기도 한다 해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미친척 I-485를 접수해 보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I-485가 접수되면 신분은 자동으로 485 PENDING이 되어 이 케이스가 기각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I-20상 유효기간 내 이고 현재 풀타임 학생으로 수업을 받고 있으면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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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3 7:52: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 접수후에도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시면 거절되어도 학생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단 영주권 접수후 받게되는 워킹퍼밋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되면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주권을 접수해서 승인될 확률은 낮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함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b**ubur**** 님 답변 답변일 6/20/2013 3:16:47 PM
어떻게 신분유지를 해야 하는지 개념이 모호했었는데 명확해 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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