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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oi****
조회2,101 공감0 작성일6/18/2013 11:33:03 PM
아들인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시민권선서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 오셔서 비자체류기간을 넘긴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한국에 다녀오시는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지 않고, 이곳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하고는 별도로 여권을 신청하셔서, 저와 아버지의 Last name이 여권상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될런지요.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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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3 7:55:0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여권의 성이 다르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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