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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혼자녀 21+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04****
조회1,469 공감0 작성일6/18/2013 8:11:4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올려봅니다

부모님이 지난 4월에 시민권시험을 통과하셔서 아들이 제게 영주권자 미혼자녀

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상태를 업그레이드 해주셧답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2008년 4월에 신청을 해주셧고요 아들인저는 미국에서

f-1 으로 체류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어느분 말씀이 상태가 업그래이드 되엇기에

영주권은 1~2년뒤에 나온다고 하시고 일단 소셜번호와 워킹 퍼밋은 곧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엇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뒤 이민국에 제 상태 업그래이드 시켜주는 서류를

보내셧다는데 2달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민성으로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조회하는 곳이 잇던데 거기에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받은 서류 번호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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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3 5:40: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진행중 변동사항을 업데이트 시켜도 워킹퍼밋은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I-485)를 접수할때 신청 할수 있습니다. 워킹퍼밋이 나와야 소셜번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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