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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에 대한 해당 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조회2,095 공감0 작성일6/28/2013 9:31:50 AM
안녕하세요 ?

불체자 사면안을 보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저희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2005년 입국) 현재 F 1 으로 신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F2 로 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데 당연히 드림법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

아이라도 (현재 초등학생) 드림법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취업영주권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행 중에 I 140 승인 거절로 보충서류 제출 기한도 넘겨서 다시 스폰업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

이번 사면안이 통과 되면 취업 영주권 3순위 진행도 빨라 지는 건가요?

F 1을 오래 유지하면 나중에 취업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렵게 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데 사면안을 보며 조금은 억울한 생각도 들다가

저희 한테도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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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4:37:25 PM
불체자 사면안은 합법체류자에게는 억울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줄 서 있는 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요.
rai**** 님 답변 답변일 7/1/2013 9:40:08 PM
억울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상원에 통과한 사면안은 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계신분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합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수속기간을 더욱 빠르게 처리해 준 뒤에
영주권 대기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비로소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합법체류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서류미비자들이 사면안을 기다리는 이유는 사면안애 의해서만 적법적으로 일할수 있고
그동안 받지 못한 운전면허증 등으로 맘편히 미국 생활을 할수 있고
특히 고국방문후 미국 입국도 할수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사면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수속이 더 빨리 진행될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게 좋을듯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인 같은 소수계들은 이미 유입인구들이 많아질수록 법 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한표한표를 소중히 여기기에 투표권이 많거나
단합이 잘되는 소수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혜택을 주는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사면안이 통과되서 소수계가 좀더 힘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사면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백인 일색의 지역 출신들이 대분분이란 사실을 직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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