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드림법안에 대한 해당 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조회2,095
공감0
작성일6/28/2013 9:31:50 AM
안녕하세요 ?
불체자 사면안을 보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저희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2005년 입국) 현재 F 1 으로 신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F2 로 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데 당연히 드림법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
아이라도 (현재 초등학생) 드림법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취업영주권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행 중에 I 140 승인 거절로 보충서류 제출 기한도 넘겨서 다시 스폰업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
이번 사면안이 통과 되면 취업 영주권 3순위 진행도 빨라 지는 건가요?
F 1을 오래 유지하면 나중에 취업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렵게 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데 사면안을 보며 조금은 억울한 생각도 들다가
저희 한테도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