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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 취득 가능 여부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b**ar****
조회2,020 공감0 작성일6/26/2013 2:24:16 AM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방문 비자로 들어와 기간내에 식당을 구매 현제까지 e2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은 들어가 있으나 9년 기다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의 현 상태는 식당은 2곳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한 곳은 판매를 했으며 남은 한 곳의 직원은 모두 풀.팟타임 해서 20명 훌쩍 넘습니다.

또한 조만간 다른 사업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비자를 2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듣기로는 5년짜리도 있는 듯 하지만 정확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저도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요?
현지에서 매매를 한 자금 $100만 투자해서 투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적어 주시고 계신 변호사님들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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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3 10:44: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에 50만불 짜리 식당을 법인형태로 E-2 신분을 취득한 후, 법인 수익금이 아닌 개인 수입금으로 50만불을 추가로 사업체에 투자하여 확장도 하고 종업원 숫자도 10명 이상 늘리면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수익금으로 잡혔다면 미국 투자이민법상 법인의 수익금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E-2신분에서 개인 수입으로 추가 투자금을 인정 받을수 있다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선생님의경우 충분히 투자이민을 신청하실수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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