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에 50만불 짜리 식당을 법인형태로 E-2 신분을 취득한 후, 법인 수익금이 아닌 개인 수입금으로 50만불을 추가로 사업체에 투자하여 확장도 하고 종업원 숫자도 10명 이상 늘리면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수익금으로 잡혔다면 미국 투자이민법상 법인의 수익금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E-2신분에서 개인 수입으로 추가 투자금을 인정 받을수 있다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선생님의경우 충분히 투자이민을 신청하실수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