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21세 이상 자녀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가 심사 후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라고 생각됩니다. 승인된 I-130은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국립비자쎈터(NVC)에 보내져 그 곳에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초청자인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기에 자녀의 이민케이스를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인 F-2B에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인 F-1으로 업그레이드 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는 서한은 정해진 양식은 없고 I-130신청서에 기재했던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I-130승인서 사본(Approval Notice)와 초청자의 귀화증서 사본 첨부하시어 통지서에 기재된 NVC의 주소로 업그레이드 요청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요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효한 미국여권(US Passport)을 소지한 경우에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이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승인을 받으면 체류승인 기간 동안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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