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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럼 개인이 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끼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Texas 아이디e**her61061****
조회2,006 공감0 작성일7/8/2013 8:07:03 PM
개인이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 초청하구서 기다려야만 되나 보내요?
다시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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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3 6:41: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 개인적으로 자녀를 초청하면서 부모의 우선일자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거절될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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