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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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8/2013 10:01: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 계류중인 이민법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E-2 가족입니다. 최근 이민법중 Section 2302 c (3)에 나와있는
합법적/연속적 장기 체류 최소 10년 이상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장기 E-2 신분도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한다는 의미인지요 ? 저는 F-1 신분에서
E-2로 체류신분변경한 케이스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