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1639****
조회1,535 공감0 작성일7/8/2013 10:01: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 계류중인 이민법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E-2 가족입니다. 최근 이민법중 Section 2302 c (3)에 나와있는
합법적/연속적 장기 체류 최소 10년 이상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장기 E-2 신분도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한다는 의미인지요 ? 저는 F-1 신분에서
E-2로 체류신분변경한 케이스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7/8/2013 3:53:36 PM
계류중인 법안에 관한 질문은 관심이 없습니다.
법안이 확정되고 실시되면 그때부터 질문하세요.
F**rid**** 님 답변 답변일 7/8/2013 3:56:21 PM
수 없이 많은 법안이 상정되고, 또 폐기되는 데
계류중인 법안에대해 질문 하고, 대답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