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현재의 i-485서류 진행속도에 의하면 서류접수 후 약 6~8개월 이내에 최종영주권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인터뷰에서 문젯점이 없으면 그날 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이 됩니다.
답 2. 노동허가(취업허가=WORK PERMIT=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는 i-485 서류접수 후 지문채취의 결과에 따라 그리고 보충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 약 3~4개월 이내에 발급 받게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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