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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1순위 I-485 수속 기간 몇달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조회6,584 공감0 작성일7/6/2013 11:09:53 PM
지금 신분은 F-1이구요
지금 영주권 문호 속도 정도면 (물론 갑자기 늦어지거나 동결하거나 할 수 있는거 저도 압니다만..그러지않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졸업하고 OPT 하고 있을때쯤에 문호가 열리는데요, 열리자마자 바로 I-485 접수한다고 하면 OPT 기간이 6~8개월 정도 남습니다.
1) 그 안에 영주권 나올 수 있나요? I-485 접수 후에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 -485 접수하면서 노동허가 같이 신청하면 EAD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셜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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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3 3:15:17 PM
현재의 영주권문호 개방속도라면 질문자가 OPT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문호가 열리어 I-485를 접수하시면, 질문자의 신분은 F-1신분에서 "I-485 PENDING(심사중)"으로 변경되기에, 미국체류기간 동안 이민법위반사항이 없거나 형사처벌의 기록이 없다면, 더 이상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 1. 현재의 i-485서류 진행속도에 의하면 서류접수 후 약 6~8개월 이내에 최종영주권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인터뷰에서 문젯점이 없으면 그날 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이 됩니다.

답 2. 노동허가(취업허가=WORK PERMIT=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는 i-485 서류접수 후 지문채취의 결과에 따라 그리고 보충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 약 3~4개월 이내에 발급 받게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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