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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시 18세미만 형제도 자동초청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조회3,550 공감0 작성일7/5/2013 8:26:0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큰아들(시민권자)이 현재 만19세로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생활하고있는데 만21세되는 해에 저희부부를 시민권자 부모초청 케이스로 초청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제 둘째자녀(큰아들에게는 형제자매)가
함깨 자동으로 동반초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인터뷰진행시 둘째자녀는 만15세가 되는데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슷한 케이스의 질문들을 보면 영주권인터뷰시 만18세가 안되면 자동초청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민법에 미성년자녀도 함께 초청할수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슴에도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변호사분들도 여러얘기가 있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며 가능하다고 하심)도 계시고

안된다고 하시는 분(시민권자 형제초청 또는 초청진행후 영주권자가 된 부모에 의한 자녀초청만 가능하다고 답주심)도 계셔서 혼동스럽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재정보증은 큰아들의 은행잔고로도 증빙할수가 있는지요
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도 답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혹시 한국에 살고있는 저의 재산상태로 증빙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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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3 2:51:44 PM
답변하는데 부르는 호칭이 너무 길고 호칭할 때 마다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편의상, 큰아들(시민권자)은 A라 호칭하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를 BC라 부르고, 미성년아들(질문자의 둘째 아들이면서 시민권자 큰아들의 동생)을 D 라 하여 설명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A가 21세 성년이 된 후에 BC에 대하여 가족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때 BC의 가족사항에 D를 기재하지만, D에 대하여 자동이민 초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BC가 영주권 취득 이후 BC가 미성년자녀(21세 미만)인 D를 이민초청하여 해당 케이스의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D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 A의 부모 이민초청의 케이스에서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 D는 A와 형제의 가족관계이기에 상기와 같은 이중의 절차를 거쳐 D는 영주권을 취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자녀 D가 미성년인 경우일지라도, A의 형제이기에 부모와 동시에 자동이민이 되지 못합니다.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기에 미성년자인 D의 입장에서 규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재정보증 사안에 대해서는, 향 후 2년 이내에 이민법과 규정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A가 입증할 수 있는 소득근거가 없거나 학생이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A의 은행 현금보관 구좌 (CASH DEPOSIT)에 연방최저생계비의 5배의 현금잔고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A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BC의 한국 은행 내의 현급금잔고 증명서나, 순수재산(부동산/동산)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년 후 A가 BC를 이민초청한 후 주한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에 훗날 다시 질문 올리시기 바랍나다.

연방최저생계비 기준액은 매년 3월이면 상향조정되기에 향 후 2년이 지난 후의 기준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2013년도 연방정부에서 설정한 최저생게비 기준액은 A(1) + BC (2) 합하여 3인 가족 숫자인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액의 125%의 다섯배, 즉 $24,412 X 5 =$122,060이상의 A명의로 현금잔고가 있는 CD를 제출하시면 A가 BC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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