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3 8:10:59 AM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I-601 사면신청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130 가족이민 청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고 대략 4~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불체기간이 있는 경우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면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F**rid**** 님 답변 답변일 7/5/2013 5:56:22 AM 전문가의 답변에 앞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면,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재입국금지조항때문에 미국에 10년간 못들어 옵니다.미국에 있었를 때,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면, 불체기간에 관게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일단 출국하였으므로, 영주권자격 유무와는 상관없이,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어영주권을 받더라도 미국입국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상 상식적인 답변이 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 지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 봅시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04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4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4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