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A 문호개방 확정 관련 무비자 입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Alabama
아이디n**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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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5/2013 8:46:56 AM
F2A 문호가 개방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1월에 무비자 입국후 10주 정도 지내다가 귀국후, 5월 말에 다시 무비자로입국하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2월에나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8월부터 F2A 문호 개방이란 소식을 듣고 궁금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7월 혼인 신고후 8월에 I-130 과 I-485 를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해도 I-130 승인 시 까지 합법적 신분 유지 해야 하나요?
2. I-130 승인이 8월말 이전에 되지 않아, 불체자가 된다면, 제가 시민권취득 후 다시 I-130을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하여도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3. 만일을 대비해, I-130 승인 후 I-485 신청까지 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한 비자 변경이 무비자 입국인데 가능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 저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조언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