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민초청이든지 영주권문호가 빨리 개방되는 이민청원서(I-130 또는 I-140)를 기준으로 질문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만일 진행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한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국무성의 8월 비자게시판 (VISA BULLETIN)에 발표 된 "문호열림(CURRENT)"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질문자와는 상관없는 영주권문호 개방입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어떤 이민청원의 경우이든지, 질문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십시오.
만일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미국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진행중인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F-2B)에서 시민권자의 성연자녀의 케이스 (F-1)로 이민카테고리가 상향조정되어 약 1년 정도 빨리 영주권문호가 개방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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