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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지역ETC 아이디v**eta196****
조회2,489 공감0 작성일7/14/2013 8:35:53 PM
우선 저의 누나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십니다. 올초에 누나의 이름으로 저의 형제초청 형식의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알고보니 영주권자(아버지)의 미혼자녀(21세 이상)로 신청하는게 대기시간이 빠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초청으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누나의 이름으로 i-130이 들어가있는데 이걸 취소하는등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누나의 형제초청과 아버지의 자녀초청을 동시에 진행시켜 먼저 나오는걸 받으면 되는건지(이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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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3 9:21:37 PM
누나의 형제초청 케이스를 취소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고 (신경쓰지 마시고) 영주권자 부모의 성인자녀(21세이상) 케이스로 이민수속 진행하시는 것이 더 신속히 영주권자가 되는 길 입니다. 시민권자 누나의 이민초청 (I-130)은 후일 부모를 통한 영주권 취득 후에 취소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이민초청이든지 영주권문호가 빨리 개방되는 이민청원서(I-130 또는 I-140)를 기준으로 질문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만일 진행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한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국무성의 8월 비자게시판 (VISA BULLETIN)에 발표 된 "문호열림(CURRENT)"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질문자와는 상관없는 영주권문호 개방입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어떤 이민청원의 경우이든지, 질문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십시오.

만일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미국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진행중인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F-2B)에서 시민권자의 성연자녀의 케이스 (F-1)로 이민카테고리가 상향조정되어 약 1년 정도 빨리 영주권문호가 개방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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