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F2A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미 배우자이민청원서인 I-130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주권문호 개방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수속(I-485)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신청 과정과 자격 조건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과 같은건지요?
[답] 그렇습니다.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예를들면, 이번 7월에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려 8월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처럼 6~8개월이면 인터뷰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건지요?
[답] 영주권 승인받기 까지의 기간은 현재 소요되는 기간보다도 약간 길어 질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영주권문호 개방까지의 대기기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와는 달리, 영주권신청 시 까지 합법적인 미국체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영주권 승인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반복한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케이스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문제삼지 않고 면죄 받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i-485 신청 시 까지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불법취업의 기록이 없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8월에 오픈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을 해 놓은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이며, 저는 학생 신분입니다. 지금은 사정상 서로 타주에 거주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배우자 초청이나 이민에 관련된 서류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려했으나,가능하다면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달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답] 질문자의 경우, 즉 8월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청원서인 I-130 과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i-485수속을 동시에 시작하여 약 6~8개월 후 최종인터뷰 후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은 현재까지 적채된 신청자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몰리게 되어 더 긴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언]
1.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 일 까지 학생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고, 이민국에서 Work Permit(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도착 후에 합법적인 취업시작하십시오.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이민초청 케이스를 시민권자의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과 동일하게 무순위(년간이민할당인원,쿼타 무제한)의 케이스로 분류한다는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청자의 적채 숫자에 따라 언제든지 국무성의 쿼타제한이 다시 복원되어 영주권문호 개방일자가 제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F-2A 케이스의 CUT-OFF DATE가 "CURRENT"일 때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