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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A(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 오픈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r**2****
조회7,795 공감0 작성일7/12/2013 10:36:59 PM
저 F2A가 다음 달 8월에 오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모든 신청 과정과 자격 조건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과 같은건지요?

예를들면, 이번 7월에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려 8월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처럼 6~8개월이면 인터뷰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건지요?

얼핏 듣기로는 8월에 오픈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을 해 놓은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이며, 저는 학생 신분입니다. 지금은 사정상 서로 타주에 거주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배우자 초청이나 이민에 관련된 서류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려했으나,
가능하다면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달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비슷한 질문이 여기 몇개 올라와서 봤지만, 제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미리 초청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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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3 10:57:43 PM
저 F2A가 다음 달 8월에 오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답] F2A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미 배우자이민청원서인 I-130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주권문호 개방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수속(I-485)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신청 과정과 자격 조건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과 같은건지요?
[답] 그렇습니다.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예를들면, 이번 7월에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려 8월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처럼 6~8개월이면 인터뷰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건지요?
[답] 영주권 승인받기 까지의 기간은 현재 소요되는 기간보다도 약간 길어 질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영주권문호 개방까지의 대기기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와는 달리, 영주권신청 시 까지 합법적인 미국체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영주권 승인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반복한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케이스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문제삼지 않고 면죄 받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i-485 신청 시 까지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불법취업의 기록이 없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8월에 오픈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을 해 놓은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이며, 저는 학생 신분입니다. 지금은 사정상 서로 타주에 거주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배우자 초청이나 이민에 관련된 서류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려했으나,가능하다면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달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답] 질문자의 경우, 즉 8월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청원서인 I-130 과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i-485수속을 동시에 시작하여 약 6~8개월 후 최종인터뷰 후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은 현재까지 적채된 신청자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몰리게 되어 더 긴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언]
1.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 일 까지 학생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고, 이민국에서 Work Permit(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도착 후에 합법적인 취업시작하십시오.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이민초청 케이스를 시민권자의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과 동일하게 무순위(년간이민할당인원,쿼타 무제한)의 케이스로 분류한다는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청자의 적채 숫자에 따라 언제든지 국무성의 쿼타제한이 다시 복원되어 영주권문호 개방일자가 제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F-2A 케이스의 CUT-OFF DATE가 "CURRENT"일 때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r**2****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0:58:22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 후 다음달에 신청하는거 자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영주권 신청이야 어느 조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럼 대충 넉넉잡아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건데..그 기간동안 계속 합법적인(F1)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08:30 PM
저의 답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r**2****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18:36 PM
컴퓨터 사용 아니라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초 2월이나 3월경에 배우자 될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시간적으로 봤을때 그 이후에 배우자로서 신청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음달에 진행하는것이 나은지요?
이건 판단하기가 어려운 질문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21:28 PM
질문자의 말과 같이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배우자 될 분의 시민권 승인 여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이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자 될 분에게 질문하시면 어느정도 가능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37:51 PM
상기 답변글의 [조언] 2번을 확인하십시오.
r**2****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48:23 PM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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