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학생이구요 와이프가 영주권자인데요 부모님이 재정보증을 그러니까 스폰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의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2012년 텍스보고 한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은행 잔고 이렇게만 필요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님 답변답변일7/15/2013 8:17:41 AM
부모님의 1040 세금보고서 상에 부양가족 (Dependents)이 있는 경우, 부모 두분(2) + 부양가족 숫자(?) + 영주권신청자 숫자 (1) + 부모님이 과거 재정보증한 이민자 숫자 (?)를 전부 합한 가계의 숫자 기준으로 부모님의 현재 소득이 연방최저생계비 x 125%이상이라면, 최근년도의 세금보고서 (W-2 양식 또는 1099양식 포함)와 부모님의 현재의 소득이 지속적인 소득이라는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자영업증명서)등의 입증서류 첨부하여 재정보증 서류 제출합니다.
www,uscis.gov의 FORMS방에 가시어 Instructions for I-864 그리고 I-864 P를 잘 읽어 보시면, 재정보증에 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