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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N-470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r**ekah10260****
조회2,425 공감0 작성일7/11/2013 11:45: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남미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적어도 2년마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지요?
Form N-470 이 정확히 무엇이며 2년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하는 Re-Entry 도 필요한가요?
후에 시민권을 내는데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첫텀을 마치는 4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4년뒤에 들어와서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4년이 지나서야 시민권을 낼수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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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3 6:46: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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