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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부모님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euj****
조회2,577 공감0 작성일7/11/2013 10:20:34 PM
영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의 초청은 영주권자의 초청보다 더 쉬운걸로 알지만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모님중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은데 호적상으로 이혼을 하셔서 저는 아버지이름밑으로 들어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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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3 6:43: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부모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0:22:33 AM
이분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부모가 이혼하여 자기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도
어머니를 초청이 할 수 있는지 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54:10 AM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민권자여야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할수 없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도 가족증명기록에 부,모가 자녀인 기록이 있기에 이혼과는 상관없이 시민권자가 되면 두분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Are you understand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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