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어디에 해당이 될까여?

지역Georgia 아이디k**sw101****
조회1,139 공감0 작성일7/11/2013 6:24:37 PM
안녕하세여
저는 1982년3월생 미혼이며 현재 신분이 붕 떠있습니다.
가족이모두 이민와서1999년도에 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다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만 못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했을때 막 제가 나이가 21세가지나서 못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시민권 신청한 상태이며 제가 여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여?혹은 신분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여
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7:34:55 AM
질문자의 글로는 이민법 조항 245(i)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후 질문자를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의 케이스로 이민청원의 절차를 거쳐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면 그 때 영주권신청 수속을 합니다. 질문자가 245(i)의 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제반서류 지참하고 거주지 근방의 이민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로를 결정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