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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 복원후 가족이민 영주권 인터뷰

지역New York 아이디Vbf****
조회4,012 공감0 작성일7/11/2013 8:19:12 AM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밟고 있는 유학생인데요.

작년 10월말에 클래스 하나 drop하는 바람에 f-1 status를 잠시 잃었었는데,

바로 12월중순에 reinstatement 신청해서 이번 4월에 다시 신분 복원됬습니다.

여기서 저의 걱정은,

현재 저희 가족이 4순위 이민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림직잠하여 3달정도 후에 문호가 열릴것 같은데,

(물론 중간에 동결될수도 더 늦어질수도 있다는거 압니다)

인터넷 어디선가 본 글에 의하면 잠시 신분을 잃고 복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케이스일 경우,

1) 일단 i-485 form 작성하는데 자격이 되는가요?

2) 영주권을 받지 못할 확율이 높은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영주권 받는데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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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3 10:18: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결석등등에 의한 퇴학으로 불법 되었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심사는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연속성이 끝어지면 그 기간은 불법이라고 일단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통해 영주권 거절시 다른 대안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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