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결석등등에 의한 퇴학으로 불법 되었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심사는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연속성이 끝어지면 그 기간은 불법이라고 일단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통해 영주권 거절시 다른 대안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