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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영주권자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154 공감0 작성일7/10/2013 3:24:57 PM
영주권자 미성년자녀의 문호가 오픈됏다는 타신문을 보고
문의드리는데요.
지금 아들이 19세인데 불체로 있다가,
이번에 추방유예 받은 상태인데요.
아들이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할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불체기록때문에 불가능한가요?
답변주실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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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6:50: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에서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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