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비자 받은 후 visitor로서 입국 가능?

지역ETC 아이디p**jaso****
조회1,430 공감0 작성일7/20/2013 10:25:29 AM
아니면, 오로지 영주권자 로서 입국한 다음에 입/출국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신변 정리 시간은 어느 정도 갖을 수 있나요? 미국 국경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캐나다에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9:17:30 AM
이민비자를 영주권비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는 통상적으로 발급 일 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발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민비자 발급일 후 6개월 이내에도 미국 이민준비가 끝나지 않아 미국에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민비자 발급한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이민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주권카드(GREEN CARD)는 이민비자로 미국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채취 후 약 1개월 이내로 DS-230에 기재한 미국주소지로 우편 도착합니다.
p**jaso****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12:23:58 PM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국경과 가까워서 잠깐 볼 일 보러 갔다 오려는데 visitor로서 다녀 올 수 있나요? 이민비자가 여권에 붙어 있어서 저에게 선택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 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6개월이내에 충분히 계획해서 내려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다녀 올려고 국경 갔다가(서류준비도 없이) 괜한 시간 낭비에 , 생각 하지도 않았던 일이나 생길까 봐 여쭤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경에서는 별일 들이 다 생깁니다.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인데도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4:06:07 PM
이미 여권상에 이민비자 승인도장이 찍혀 있다면, 입국 시 이민비자 소지자로 입국승인 받게 되고 영주권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지문채취까지 진행 할 것 입니다. 동시에 6개월 정도 유효한 임시영주권 확인도장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 미국입출입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국적을 지닌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미국 입국 전에 사전여행승인서인 ESTA를 승인 받고 미국방문을 시도 해 보십시오. 만일 거절당한다면, 이민비자를 제시하고 사실을 설명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이민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카드 신청단계까지 수속이 진행되기에 제시한 미국주소에 약 1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게 되기에 우편물 챙기시는 일을 유념하십시오.
p**jaso****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11:57:46 PM
감사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고 움직 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