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사업을 운영하신 것은 이민국의 허락없이 취업 활동을 하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민의 경우 불법 체류나 불법 노동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것은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 내 신분 조정이 거절되면 대사관 수속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