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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에 관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m**he7****
조회3,084 공감0 작성일7/17/2013 4:43:13 P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인데 포기후에 다시 영주권부터 재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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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3 5:42:32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관건은 시민권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이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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