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초청시 재정보증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oi****
조회2,399 공감0 작성일7/15/2013 9:45:42 PM
불체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시 재정보증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County병원에서 Medi-Cal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재정보증을 하게되면, 제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지요?
어떤분은 부모님이 Pay해야할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는다 치더라도 5년동안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영주권를 받고서 5년이상 사실수 있를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6/2013 7:28:40 AM
재정 보증은 시민권 딸 때까지 혹은 credit40점 될 때까지 (보통10년)책임 집니다. 초청자의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의 125%이상 이라야 하며 form은 I-864에 기재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 미만인 사람도 다른 수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메디칼 신청이 가능하며 정당한 메디칼 사용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푸드스탬프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웰페어 (SSI) 수혜 자격은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