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SO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요.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재정보증이 충분치 않은데 못구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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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5/2013 9:52:03 PM
이민수속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조사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가족초청 case는 본인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라도 서류작성이나 제출서류상 실수가 있게되면 이러한 실수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은 세금보고서상 소득은 물론 보유자산 등을 통해서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정보증인을 구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감사의 사례를 하고 주변의 친지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