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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 오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h**oo****
조회3,118 공감0 작성일7/24/2013 4:02:21 PM
현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P-DATE 06/03/2013 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 현제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오픈돼어 있지만 언제 닫힐지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I-130 승은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9월달 문호가 닫기게 됀다면 저는 이번 문호 오픈에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헷갈리고 걱정 돼네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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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3 4:09:4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I-130 승인 이전이라도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문호가 열리면 I-485 접수 가능하십니다. 물론 심사 중에 문호가 후퇴하면 다시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게 되십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니 8월 달에 접수를 하시면 영주권 신청자로서 대기 기간 동안 노동카드 등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읍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5:21:04 PM
만약에 9월달 비자게시판에 F-2A에 대한 문호가 닫히고, 새로운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정해진다면, 더 이상 I-130/I-485 Concurrent Filing은 접수하지 못합니다.

8월달 문호가 열렸을 때 concurrent filing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9월달의 문호가 닫히게 된 불행한 경우에는, I-485에 대한 인터뷰까지 진행하고, 인터뷰에서 합격이 된다 해도 영주권문호 개방에 해당이 되는 날 까지 영주권카드 발급은 중지됩니다. 영주권문호가 다시 열리게 되면 영주권카드 발급 승인이 되어 우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8월1일이 되면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신청(I-485) 절차 진행하십시오.
h**oo****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6:07:36 PM
현재 배우자(수혜자) 는 한국에 거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ds-260 을 먼저 신청 할수 잇는지요?

130 영수증에 나와 잇는 pd 날짜가 6/3/13 인데 조금 헷갈리네요...

만약 다음달 문호가 동결 됀다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10:55:18 PM
지난번 질문글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민국에서 승인된 I-130서류가 NVC에 이관되면서 NVC로 부터 초청자인 질문자에게 통보가 올 것 입니다. 그 후에는 통지서 내용에 따라 단계 단계 서류진행이 됩니다. 8월 문호가 열렸다 해도, 피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일단 승인된 I-130서류가 NVC로 이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기다리면 질문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NVC에서 통지가 옵니다. 질문자가 미리 DS-230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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