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I-130 승인 이전이라도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문호가 열리면 I-485 접수 가능하십니다. 물론 심사 중에 문호가 후퇴하면 다시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게 되십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니 8월 달에 접수를 하시면 영주권 신청자로서 대기 기간 동안 노동카드 등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읍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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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