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관련 질문이예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970 공감0 작성일7/24/2013 1:28:5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고

영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 130 서류 접수 후

승인 통지 받고 NVC에서 AOS Fee 내라는 통지 받았는데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한국가서 면접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수속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4:14:17 PM
현재 미국체류신분이 합법적인 H-1B신분이라면, NVC에 연락하시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영주권신청 진행하십시오. 만일 NVC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질문자의 케이스는 주한미대사관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AOS fees($88.00) 지불하지 마시고 상기의 조언에 따르십시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4:16:26 PM
동일한 질문은 한번만 올리십시오. 아이디 바꾸어 질문 올리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답은 동일합니다.
g**hengoal****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5:08:47 PM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NVC에 연락을 취해서 통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를 접수하나요? 아니면 전화나 이멜등으로 통보하면 되나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5:18:23 PM
이민과 관게되는 모든 문제는 서류로 진행하시고 근거를 남겨 두시어 후일 우편물분실 또는 관계기관에서의 서류분실 시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현재 받으신 우편물에 통지되어 있는 NVC 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메일로 연락하십시오.
g**hengoal****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5:35:35 PM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