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이구요 부모님들이 시민권자 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내에서도 겆하면서 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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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7/23/2013 8:44:42 PM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의 케이스 즉, F-1(가족이민초청 1순위)카테고리에 해당히 되시기에,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고,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대략 6~7년)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서류(I-485)접수 일 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