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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갱신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해외체류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g**rykang8****
조회11,039 공감0 작성일7/23/2013 7:45:07 PM
1년후 영주권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갱신하고자 하는 59세 직장인입니다.

영주권 발급 기간 거의 대부분을 직장일로 한국에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미국외 체류가 영주권 갱신시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TAX는 F1040과 IT-201을 2000년부터 12년째 와이프와 Joint로 해오고 있음.

- 가족(처, 자녀2)모두 영주권자이며 2000년 이후 뉴욕에 거주해오고 있음.

- 영주권 발급 이후 처음 5년 동안 Re-entry Permit으로 미국 입국을 했었음.

- 그 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가로 미국에 다녀오고 있었음.

- 올해는 6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미국 방문을 못해서 1년이 경과하였음.


제 경우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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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3 9:07:38 PM
한국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미국입국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1년을 한국에 체류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피치못할(Beyond of your control) 사정이 있었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가용하다면, 주한미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RRV는 처음 이민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질문자의 말과 같이 그간 직장관계나 회사사정으로 체류기간을 1년 이상 넘긴 경우라면 RRV승인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RRV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어 한국어 안내정보를 확인하시고 연구하십시오.

영주권자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자 하시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6개월 미만으로 한국 체류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어 영주권갱신을 신청하시면서, 향 후 2년간 한국에 체류 후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입국이 가능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신 후 지문채취 끝남과 동시에 한국에 출국하시어 2년간 연속적으로 한국체류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게 되면 Returning Resident Visa 절차 없이 항공권 들고 미국에 바로 입국하시게 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요청 시 과거 일회의 한국체류가 6개월 미만이라 과거의 장기간의 한국체류 및 빈번한 한국방문의 사유로 재발급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념하실 사항은 영주권 재발급 신청한 경우나 재입국허가서 신청한 경우나,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마친 후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지문채취 마치자 마자 즉시 한국에 출국하시고, 후일 미국주소로 도착 할 영주권카드(GREEN CARD)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 거주하는 가족이수취한 후에 한국으로 보내어 후일 미국입국 시 질문자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g**rykang8****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9:00:11 AM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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