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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나 걸릴까요?

지역Texas 아이디h**oo****
조회8,902 공감0 작성일7/21/2013 9:25:19 PM
와이프는 한국에 있구..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신청 했구 우선 날짜는 06/03/2013

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답답한 맘에 이렇게 밤에 한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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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9:17:40 AM
현재 I-130이 승인 된 후 NVC로 이관된 상황이라면, 8월에는 영주권문호가 개방되기에 NVC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준비하라는 통지가 올 것 입니다. 그 때 부터 약 4~6개월 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받고 미국입국하시게 될 것 입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9:43:52 AM
변호사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130 승인이라 하심은? 무엇을뜻하는건지요? I-797 을 메일로 받은것을 뜻하는지요?
아님 status check 에서 decision 을 뜻하는것인지요?
사실 가장궁금한 점입니다
Initial review 라고만 나오더라두요...
제 서류가 nvc 로 이관돼엇는지 확인 할 방법은 잇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9:51:03 AM
I-130승인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접수하신 I-130에 대한 심사 후 가족이민초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APPROVAL NOTICE"로서 이민국통지양식 i-797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의 CASE STATUS란에도 DECISION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INITIAL REVIEW로 되어 있다면, 아직 심사중의 의미입니다. 질문자의 서류가 심사 후 승인되면 모든 서류가 더 이상 이민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무성수속 단계로 이어져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질문자의 승인된 i-130을 잘 받았다는 톶지와 함께 다음단계의 수속으로 이어집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9:53:33 AM
현재 이민국으로 부터 통지 받으신 내용은 역시 이민국통지양식 I-797C로서 "RECEIPT", 즉 서류를 잘 받았으며 이민국수수료 $420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입니다. 맞나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9:56:47 AM
7월까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이 2년정도 걸리는 상황이었지만, 8월1일 부터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어 NVC에서 2년정도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이민비자 수속으로 계속되어 약 4~6개월 후에는 미대사관 인터뷰일자가 정해지고,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공항에서 지문을 찍는 단계를 거치면, 미국입국 후 약1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12:53:12 PM
예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130 의 승인은 문호개방과 상관없이 진행이 돼는거네여?
보통 영주즈증 받고 130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12:53:53 PM
영수증 받은지 약 두달이 다돼어 갑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9:03:41 PM
현재의 심사진행 속도에 의하면 I-130서류 접수 후 대략 3개월 전후에 승인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통지서가 도착하고 며칠 사이로 NVC에서 차후 이민비자 수속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통지 해 올 것 입니다.

8월1일 이후 영주권문호가 풀린다 해도 영주권자가 해외거주하는 배우자를 이민초청하는 경우에는 질문자와 같이 먼저 이민국(USCIS)에 I-130을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모든 서류가 NVC로 이관되고 그 후에는 NVC와 통신하여 지시에 따라 이민수속절차 (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여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9:56:03 AM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 입니다. i-130 승인이 reject 돼는 경우도 있나요? (저 같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케이스에서요?)
한가지 걱정이 돼는부분은 제가 영주권을 취득 당시에 전 부인과의 혼인으로 당시 전 배우자는 영주권자 였구 결혼후 2년 지나서 시민권 취득후 저의 신분조정을 신청 하여 영주권을 취득 햐였습니다.
이혼은 2010 년 10월 경에 했구요. 즉 저는 처음부터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 취득(2010년 3월 경) 하구 성격과 금전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구요... 전 배우자와의 혼인은 진실혼이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은행 공동 계좌, 자동차 보험, 결혼 사진, 아파트 리스 컨트랙, 세금 보고등 그당시 영주권 신청 할때의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i-130 의 승인에 문제가 됄 소지가 있는지 해서요.. 한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됄수도 있다고 하는데... 영 걱정이 많이 돼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4:44:23 PM
질문자가 올리신 글 내용으로는 이민청원서 승인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영주권을 전배우자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취득하시고, 다시 영주권자의 신분에서 또 다른 배우자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면서, 또한 질문자가 영주권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심사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정하게 되면 이민청원서 승인 전에 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에 대비하는 길은 질문자의 상기 답글 중에 있는 제반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계신 후 혹시 질문자의 영주권신분에 대한 합법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요청 받으면 그 때 제시하여 첫번째의 결혼이 사실결혼(Bona Fide Marriage)이었슴을 주장하십시오.
h**oo****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5:23:22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나오게 됀다면 제가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는것인지요?
저 같은 케이스에서 인터뷰 요청없이 130 이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잇는 지요??
모든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현재 배우자에게 불 이익이 갈까봐 매우 불안 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5:24:46 PM
참 그리고 만약 인터뷰를 하던 인터뷰를 하지 않던지 130 이 승인이 난다면
그 다음 진행부터는 이전 배우자에 대한 문제로 케이스가 딜레아 돼는것은 없다고 봐도 돼는건지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8:33:33 PM
이민청원서 I-130 심사 시 인터뷰가 필요하면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이민국 또는 거주지의 지역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받게 될 것 입니다.

질문자의 영주권승인(임시 그리고 영구) 시의 제반서류를 재검토하고,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만을 취득 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고, 의심이 가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결혼생활이 영주권 취득 후 약7개월 후 이혼이 되었고, 영주권자가 영주권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130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자의 영주권 취득과정의 가정생활 유지 여부,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이민국에 불만서한 또는 고발서한 접수여부 등등의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하고 인터뷰 여뷰를 결정할 것 입니다. 전 배우자와 사실결혼이었고 이혼 시 까지 가정생활을 유지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민국 측에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사실결혼에 대한 의심을 갖고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경험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권합니다.

I-130이 승인(Approval)된 이후의 수속은 미끄럼틀에서 내려 가듯이 배우자의 이민수속절차가 진행 될 것 입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8:36:13 PM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영구영주권 승인 받고 7개월 후 이혼,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채 안된 사유등을 고려한다면,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현재의 부인의 이민수속을 징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주위의 경험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다시한번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8:44:50 PM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우선 전 배우자와의. 사실혼에 대한 부분에는 전혀 걱정이 돼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링해여 한 결혼 이엿으먀
어떠한 질문이라도 당당히 답할수 잇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혼인 관계 엿으며 한점 뿌끄럼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실이 받아 들여 진다면 그 결과에 따르겟습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11:10:30 AM
질문자의 답글 읽어 보니, 제가 이민국심사관이라도 과거의 결혼이 사실이고 진실된 의도의 결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이민국에 두 분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외곡되고 과장된 또는 허위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를 기대합니다. 행여 인터뷰에 가신다 해도 자신있게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하여 I-130승인 받고 새로운 배우자와 행복한 미국생활 이어 가시기 소원합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11:53:08 AM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제가 엘에이로 갈 일이 있으면 찾아뵙고 다시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평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z**** 님 답변 답변일 8/3/2013 10:25:41 AM
답변하신 vincentkim님에게 질문 있는데요 2012년 11월 에 i- 130 접수 했읍니다 7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initial review라고 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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