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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886****
조회3,946 공감0 작성일7/21/2013 11:13:54 AM
큰아이가 98년도에 미국에서 출생했고 둘째아이는 2004년도에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저희부부는 현재 불체중입니다.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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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3 3:27:45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만21세이상 될때 시민권자의 부모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미국에 입국을 합법적으로 하셨어야 합니다. (2) 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금지하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3:56:07 PM
큰아이의 21세 생일 다음 날 부터 부모의 영주권신청(I-130 & I-485)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해도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자동 면죄 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 입니다.
p**lz**** 님 답변 답변일 8/3/2013 10:16:00 AM
아이가 시민권자이고 24살이되었고 수입이 좋진않지만 직장도 있고 엄마 초청 서류 를 (i-130, i-485 같이 2012년 11월 에 접수했는데 아직 아무소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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