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배우자 불법체류상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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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0/2013 7:27:2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를 둔 불체자입니다...
배우자는 내년1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구요..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가 개방이 되었지만 보다 빠른 영주권취득을 위해
할수있는게 없을런지요..
I-130을 먼저 접수를 해야할까요? 아직 불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민법 통과된다면 불법체류자가 waiver 가 될수있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