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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불법체류상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8****
조회3,659 공감0 작성일7/20/2013 7:27:2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를 둔 불체자입니다...
배우자는 내년1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구요..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가 개방이 되었지만 보다 빠른 영주권취득을 위해
할수있는게 없을런지요..
I-130을 먼저 접수를 해야할까요? 아직 불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민법 통과된다면 불법체류자가 waiver 가 될수있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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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rd**** 님 답변 답변일 7/20/2013 8:19:10 PM
배우자 시민권 딸때까지 기둘리세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 일이년을 못 참고 그러십니까?
Greediness will kill you.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0/2013 11:54:36 PM
결혼생활을 2년 채운 영주권신청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습니다. 참고하십시오. 8월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어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신청(I-485) 수속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지만, 현재 와이프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혼신고는 마치고 기다리신 후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수속 진행하십시오. 그래야 배우자의 과거 불체기록에 대한 면책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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