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2 9:32:15 AM 리엔트리 퍼밋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휴가' 를 가시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family care 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입증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162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703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