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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방어 중인데..... part 3.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un****
조회1,177 공감0 작성일9/5/2019 3:48:52 PM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주시는 케빈 장 변호사님과 에플트리 유저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4일 트라이얼재판에 결석을 해서 제가 졌습니다. 한시간뒤에 랜로드가 와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매일 extra charge 한다고 겁주고 갔습니다.

저는 5일안에 사업장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final 5 days notice 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군요.

1. 언제 쉐리프가 가져오는 5 days notice 를 받을 수 있나요? 재판에 지고난후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2. 그 5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가 되는지요?

3. 랜로드가 eviction 중에 받지못한 rent fee 와 그쪽 변호사비용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4. 나중에 small court 에 갈 수 있나요?

5. 제 크레딧이 망가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까지 지불을 해야되는지요?

다시한번 답변해주시는 장 변호사님, 에플트리님 그리고 다른 유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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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19 10:09:11 PM
안녕하세요

1) 보통 Sheriff 의 Lock out 절차가 대략 2주정도 소요되므로, 상대방측에서 판결문이 나온후에 Writ of Possession 과 Sheriff의 Lock Out 을 신청했다면, Sheriff 가 직접나올때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포함될듯 사료됩니다.

3 & 4) 계약서에 변호사 관련 비용이 나와있고, 남아있는 기간의 렌트금액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셔서 고소를 진행할수 있지만, 가지신 재산이 없으시거나 파산을 할경우 해당 채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건물주인측에서 민사소송 진행을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7/2019 11:52:08 AM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말씀이 없어서 주저해지네요. 재판에 안 가셨으니 이제 오직 몇일 안에 짐을 빼수 밖에 없는데 늦어지시는가 보네요 . 3. 밀린 것과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예 5, 만일 남은 계약기간의 손해까지 요구하면, 기왕 망가진 크리딧이니 파산하면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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