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산세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s**ether161****
조회1,534 공감0 작성일2/14/2023 9:08:10 AM
2017 년 6월쯤 스몰비지니스를 팔았고
제 개인회사 Inc 는 2018년 2월에 클로징 했습니다
근데 새오너가 2017년 부터 프로퍼티 택스를 한번도 내지 않아서 제 이름으로 5년치가 날라왔습니다.
새 오너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비용이 더 나온다고 그냥 혼자 해결해야할거 같습니다

카운티에 연락해서 업데잇을 해야하나요 하면 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소셜연금 같은것도 못 받나요
참고로 제 크레딧은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크레딧 불이익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