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lov****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7:57:52 PM 6개월 이상 떨어져 사셨으면 이혼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빛 문제가 있을테니 (50 대 50) 전문변호사님께 상의해보세요
J**ALD**** 님 답변 답변일 12/17/2022 1:26:31 AM 남편분이 관할법원을 통해 이혼신청할수있으며 이혼서류를 한국의 아내에게 전달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213-321-7783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법률 가정/이혼법 new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163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1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