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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뷰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ren821****
조회3,940 공감0 작성일7/29/2013 1:51:13 PM
인터뷰 질문중 결혼날짜를 묻더군요
대답한 날짜와 제출한 가족중명서에 명시되어있는 날짜가 틀리다는 이유로

대답한날짜 와 같은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 받았습니다.

한국에 알아본결과 한국은 결혼날짜 적는 란이 없답니다. 단지 등록날짜만 혼인증명서에 나오구요.

만일 바꾸고자 하면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지도 모르고 한달에서 두달 걸린다는군요.

제출서류는 삼주 안에 넣어야 하구요.

무슨 이런경우가 있는지 ...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변호사 님 그냥 Statement 써서 낼 생각인데 이래도 될까요?

영주권 받기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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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9/2013 3:01:28 PM
결혼날짜를 물어보면, 혼인신고날짜를 대답해야지요.
결혼식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식 안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데.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9/2013 5:35:57 PM
심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Date of Marriage"를 묻는지 아니면 "Date of Report"를 묻는지 댓질문 후에 답을 하셨드라면 문제되지 아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 한국의 호적기록(혼인관게증명서) 에 기재 된 결혼일자는 Date of Report 즉 신고일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일자는 결혼신고 일자를 의미하는데, 심사관이 한국의 호적기록 관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이 한국의 호적기록의 통례상 결혼신고일을 결혼일자로 기재한다는 설명을 잘 하여 이민국심사관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시 혼인일자를 Date of Marriage라고 번역하는 대신 Date of Marriage Report라고 번역한다면 이민국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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