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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I-20 유지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styhw****
조회3,499 공감0 작성일7/28/2013 9:49:4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8월 12일에 지문 찍구요. 인터뷰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 I-20가 8월 29일에 만료됩니다.
영주권 인터뷰때까지 I-20를 유지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이미 신청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그냥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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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3 7:57: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을 접수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것은 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신분이 되는것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가족이민의경우 불법체류기록이나 이민법위반,범죄사실등이 없을경우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없다면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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