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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시 문의사항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2,776 공감0 작성일7/28/2013 1:51:28 AM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할 시,

스폰서인 배우자 재정이 충분치 않을 경우

i-864 이외에 함께 첨부해야할 이민국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부부 둘이 합쳐서 얼마 이상이면 문제가 없나요?


먼저, 질문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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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3 4:32:44 PM
안녕하세요.

제3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할때는 I-864를 또 사용하셔야 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취업신분을 가지고 계실때 I-864A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분이면 연봉 19400불정도 넘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일때 사용하는 계산법이 다르고 세금보고서상 dependent 숫자에 따라 다르고 하니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8/2013 9:05:51 AM
초청자 배우자의 재정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대처방안은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추가적인 재정보증서류가 필요합니다. www.uscis.gov의 FORMS방에 들어 가시어 Instructions for I-864 그리고 I-864 p에 부부합산(제3자 공동재정보증인 부부)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문자 스스로 서류준비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민전문가를 찾아가시어 상담하시고 조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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