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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받고 한국 방문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조회7,691 공감0 작성일7/27/2013 10:20:19 PM

시민권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6개월째 되는 지난 3월말쯤 한국을 방문하여 이번달 3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3개월 조금넘게 한국에서 체류하였고 들어오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때문에 또다시 급하게 한국에 나갈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7/3일날 들어왔다가 7/31쯤 다시 한국을 나가서 11월 말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4개월정도 한국에서 체류) 문제가 없을까요? ㅡㅠ 컨디셔널 영주권자인데 들어올때 혹시 못들어오거나 하는건 아닌지...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면 좋겠지만, 7/31날 나가는게 너무 급하게 정해져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네요 ㅠㅠ

2) 한국에 너무 자주 왔다갔다하면 나중에 컨디션 없앨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11월에 다시 들어와도 일때문에 1월쯤 다시 나가야 할수도 있거든요 ㅠㅠ
계획상으로는 결혼한지 만 2년이 되는 내년 4월에 컨디션 없애는 영구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3) 나중에 시민권 받으려고 할때는 3년중 신청하는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1년6개월동안 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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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8/2013 9:33:06 AM
1) 6개월 이내의 한국체류 기간은 미국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빈번한 한국방문의 기록이 있다 해도, 한번의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주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니 요약설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빈번한 한국방문 그리고 기간은 사업상 또는 개인의 사정상 인정받을 수 있을지라도, 아직은 신혼의 기간인데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는 여행이라면 두 분의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한국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숙박영수증 그리고 두 분이 여행 중 찍은 여러사진들을 잘 보관하시어 후일 영구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십시오.
3) 3년의 기간 중 연속적으로 1년6개월의 미국체류가 아니고 3년 동안 한국방문기간을 총합한 기간이 1년6개월 미만이어야 거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에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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