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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조회3,091 공감0 작성일7/27/2013 9:41:19 AM
수고 하십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 할 당시 미혼 자녀 초청을 5년 전에 하였습니다. I- 797 도 받은상태 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 케이스를 업 데이트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 영주권 받을 당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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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3 1:34:21 PM
질문자가 영주권 취득 시 미혼자녀초청을 5년 전에 했다는 것은 그 자녀가 21세 이상이었기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 초청케이스(F-2B가족이민)였는데,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녀의 이민케이스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셩년미혼자녀의 케이스로(F-1가족이민) 업그레이드 조정(상위이민 카테고리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현재 질문자의 F-2B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 된 후, 국립비자쎈터(NVC)로 모든 서류가 이관되었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초청자(질문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의 이민카테고리를 변경 해 달라는 요청의 절차입니다.

NVC에 케이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데,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영어능력이 가능하다면 질문자가 직접 요청서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실 사항은 초청자의 귀화증서 및 자녀의 케이스에 대한 승인통지서(i-797C, Approval Notice)를 첨부하면서 업그레이드 요청하십시오. NVC에서 자녀의 이민청원서에 관한 승인통지서를 이민국으로 부터 전달 받고 초청자에게 보내 온 통지서 상에 NVC의 주소 및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서면요청하십시오.

처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 변호사님은 질문자의 상황과 자녀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조치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2:39:27 PM
NVC에 자녀의 케이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 NVC에서 질문자의 업그레이드 요청서한을 잘 받았으며 요청한대로 자녀의 케이스를 시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의 케이스(F-1가족이민)로 상향조정하였슴을 알려 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할 것이니 잘 보관하십시오.
g**eric**** 님 답변 답변일 7/28/2013 11:57:23 AM
친절한 답변을 하여 주신 빈센트 김 변호사님 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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