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의 F-2B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 된 후, 국립비자쎈터(NVC)로 모든 서류가 이관되었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초청자(질문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의 이민카테고리를 변경 해 달라는 요청의 절차입니다.
NVC에 케이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데,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영어능력이 가능하다면 질문자가 직접 요청서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실 사항은 초청자의 귀화증서 및 자녀의 케이스에 대한 승인통지서(i-797C, Approval Notice)를 첨부하면서 업그레이드 요청하십시오. NVC에서 자녀의 이민청원서에 관한 승인통지서를 이민국으로 부터 전달 받고 초청자에게 보내 온 통지서 상에 NVC의 주소 및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서면요청하십시오.
처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 변호사님은 질문자의 상황과 자녀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조치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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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