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기간 중 결혼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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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13 11:36:57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OPT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 신분에 걸릴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요, OPT시작하는 날 동시에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이민을 화서 시민권자 상태이구요, 결혼을 진행하려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학생비자 만료, I-20 만료
-OPT 2월 초 만료 예정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1월에 식을 한국에서 올릴려고 계획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1월에 한국에 나가서 재입국을 위하여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짧은 OPT 잔여 기간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2. 만약 영주권 신청을 결혼식 전에 신청을 하고, 신청 대기 기간에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3. 한국을 제외한 타 외국을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다녀와도 재입국시에 (영주권 신청상태일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