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기간의 학과성적표를 같이 요청하신 후 발급 받아 인터뷰에 가시면 과거 학생신분으로 재학했던 기록에 대해 더욱 확실한 근거를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원본 I-20을 제출하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미 I-20의 원본과 같은 서류가 이민국 자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측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민국에 제출했던 I-20와 동일한 학교에서 재학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나 통상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의 케이스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번체류 및 불법취업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최초 미국입국시 합법적인 미국입국자로서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허위서류 기재사실)이 없으며, 현재의 결혼상태에 대한 사실결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반 근거서류들만 완벽하면 임시영주권 승인 받고 있습니다.
I-94서류 역시 과거 질문자의 합법적인 미국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 I-94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 미대사관에서 인준 받은 미국비자(학생 또는 관광/방문비자)와, 한국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미국입국공항의 입국심사요원이 찍어 준 입국승인 도장, I-94원본서류를 비교분석하여 질문자의 미국합법입국 여부를 판단하기에 가끔은 I-94원본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질무자처럼 I-94를 분실한 경우에는 I-102양식을 통해 분실한 I-94를 재발급 요청한 사본서류 및 영수증을 확인하여 합법적인 미국입국을 인정하지만, 처음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신청(I-485)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둘 중의 어느 서류도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서류 제출 요청서한을 보내거나 아니면 최종 인터뷰 시 원본서류를 지참하라고 요청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인터뷰 시 과거 재학사실(I-20) 및 합법 미국입국에 관한 근거서류(I-94)를 요청하는 심사관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심사관은 과거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 여부 또는 합법적인 입국 여부에 관하여 원본서류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어떤 심사관의 인터뷰를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미리 준비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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