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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iginal I-20/I-94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s**ame6****
조회12,854 공감0 작성일8/2/2013 11:21:15 AM
지난 번 글에 올린대로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06년부터 오버스테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청서류 준비 요령을 읽어보니
영주권 인터뷰때 제 유학서류인 원본 I-20/I-94를 필히 들고 가야 한다는데
잦은 이사관계로 서류들을 모두 분실했습니다.

현재 제가 졸업한 칼리지를 연락해보니
복사본의 I-20와 I-94만 갖고 있으며 복사본은 보내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복사본은 전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원본이라고는 한국현재여권과 구여권(공항입국때 스탬프 받은 것)밖에는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원본 서류들을 다시 만들수가 있습니까?

만약 전혀 만들수가 없다면
그런 이유로 영주권 거부를 당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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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3 2:39:13 PM
I-20상에 기재되어 있는 Date of Completion 또는 그 이전 어느날 까지 다닌 학교에 재학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서한형식의 Certificate of Enrollment(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터뷰에 지참하십시오.

재학기간의 학과성적표를 같이 요청하신 후 발급 받아 인터뷰에 가시면 과거 학생신분으로 재학했던 기록에 대해 더욱 확실한 근거를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원본 I-20을 제출하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미 I-20의 원본과 같은 서류가 이민국 자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측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민국에 제출했던 I-20와 동일한 학교에서 재학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나 통상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의 케이스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번체류 및 불법취업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최초 미국입국시 합법적인 미국입국자로서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허위서류 기재사실)이 없으며, 현재의 결혼상태에 대한 사실결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반 근거서류들만 완벽하면 임시영주권 승인 받고 있습니다.

I-94서류 역시 과거 질문자의 합법적인 미국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 I-94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 미대사관에서 인준 받은 미국비자(학생 또는 관광/방문비자)와, 한국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미국입국공항의 입국심사요원이 찍어 준 입국승인 도장, I-94원본서류를 비교분석하여 질문자의 미국합법입국 여부를 판단하기에 가끔은 I-94원본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질무자처럼 I-94를 분실한 경우에는 I-102양식을 통해 분실한 I-94를 재발급 요청한 사본서류 및 영수증을 확인하여 합법적인 미국입국을 인정하지만, 처음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신청(I-485)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둘 중의 어느 서류도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서류 제출 요청서한을 보내거나 아니면 최종 인터뷰 시 원본서류를 지참하라고 요청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인터뷰 시 과거 재학사실(I-20) 및 합법 미국입국에 관한 근거서류(I-94)를 요청하는 심사관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심사관은 과거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 여부 또는 합법적인 입국 여부에 관하여 원본서류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어떤 심사관의 인터뷰를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미리 준비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s**ame6**** 님 답변 답변일 8/2/2013 11:45:29 PM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자세한 답변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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