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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mo****
조회1,326 공감0 작성일8/1/2013 1:18:18 PM
21세 이상 시민군자인 자식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분은 서류미비자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지금 살고있는집이 foreclose 되게 생겼는데 그래도 영주권 신청시 별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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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3 7:28: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oreclos를 하셔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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