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다음달이면 만 21세가 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ason****
조회3,002 공감0 작성일7/31/2013 4:50:35 PM
자녀 나이가 9월이면 만 21세가 됩니다.
투자이민을 할 경우, 자녀 나이가 만 21세가 되기 전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자녀도 동반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나이계산을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21세 전에 이민국 접수를 하게 되면 동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3 8:05:06 PM
투자이민의 경우, 동반하는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전에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 신청 서류(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먼저 투자이민청원서(I-526)를 접수하여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된 후에 임시영주권 신청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I-526이 승인 된 이후 임시영주권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일자에 2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반자녀로 영주권신청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법은 투자이민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먼저 투자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신청자에 대한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투자자의 동반가족으로서 투자자와 동시에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게 됩니다.

내일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 해도 승인 받기까지 약4~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다음달(9월) 내로 I-526승인이 불가하기에 질문자의 자녀는 투자이민자의 동반미성년자녀로 인정 받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부모가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은 즉시 21세 이상미셩년자녀의 이민케이스로 자녀에 대한 가족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시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되면 그 때 영주권신청(I-485)해야 할 것 입니다. 단, 영주권문호 개방 시 까지 자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상기의 투자이민에 관한 절차는 투자자와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투자이민의 길을 모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투자자와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한미대사관에서 투자이민비자를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슴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투자이민 프로젝트 중 어느 프로젝트를 이미 선택했다고 해도 투자이민청원서가 승인되어야 임시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기에 아직 어떤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더욱이 다음달 21세가 되는 자녀는 투자이민자의 동반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원금상환 가능성 및 원금상환 기간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고려하신 후에 만족할 만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일이 성공적인 투자이민의 길임을 강조드립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