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1,232 공감0 작성일7/31/2013 3:57:08 PM
F-1 으로 대기중이다가 그만 학교 졸업후 신분을 잃었습니다
현재 불체. 이럴때 자녀 어떻해야 하나요
도움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31/2013 7:33:04 PM
일단 체류신분이 비합법인 경우에는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구조 받는 길 외에는 없지만, 나이가 결혼적령기이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