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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지역Georgia 아이디v**kyzzan****
조회4,666 공감0 작성일7/30/2013 3:42:23 PM
저는 시민권자로 남편 임시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매년 세금보고는 해왔는데 그리 많지 않아서 걱정 입니다



보통들 3년치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의경우 2012년 $19300 (2인기준 $19387불이라고 하든데 기준치에 정말조금 모자랍니다)

2011년 $30000불 이상 보고했구요

2010년엔 $8000불 정도만 보고했어요.. -.-:



2009년도 전으로는 거의 $30000불 이상되고요



지금도 현재 일은 하고 있고요...



이럴경우에 2012년과 2011년도 택스보고 2년치로만(2010년도는 너무 적은것 가아서요..)신랑 스폰 서류작성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사실 누구한테 재정보증 해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하면 저희 힘으로 해결해 나갈려구요.. ^^



아참.... 재정이 부족한경우 바로 현금화 시킬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등등..

부족한 금액의 5배정도 현금화 시킬수 있는 에쏏이 있으면 따로 재정보증인을 안세워도 된다고 하던데...

남편이름으로 페이오프된 집이 한채 있긴한데 그걸 공동 명의로 바꾸게 되면 괜찮을까요??



꼭 좀 알려주시구요 복 마니마니 받으세요^^

미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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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4:27:18 PM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남편의 재산도 배우자 재정보증인의 재산에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기준액 이상이면 재정보증이 가능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매월 소득 또는 년간소득이 영주권 받게 되는 남편에 대해서 재정보증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남편의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남편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인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게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았는 사안이기에,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2012년 세금보고액과 재정보증 기준액의 차이가 87불이라면 87불의 다섯배 금액($435.00) 이상 은행현급보관증(CD)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더욱 명확한 길잡이는 이민전문가와 상답하신 후 결정하시어 서류진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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