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지역Georgia
아이디v**kyz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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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0/2013 3:42:23 PM
저는 시민권자로 남편 임시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매년 세금보고는 해왔는데 그리 많지 않아서 걱정 입니다
보통들 3년치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의경우 2012년 $19300 (2인기준 $19387불이라고 하든데 기준치에 정말조금 모자랍니다)
2011년 $30000불 이상 보고했구요
2010년엔 $8000불 정도만 보고했어요.. -.-:
2009년도 전으로는 거의 $30000불 이상되고요
지금도 현재 일은 하고 있고요...
이럴경우에 2012년과 2011년도 택스보고 2년치로만(2010년도는 너무 적은것 가아서요..)신랑 스폰 서류작성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사실 누구한테 재정보증 해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하면 저희 힘으로 해결해 나갈려구요.. ^^
아참.... 재정이 부족한경우 바로 현금화 시킬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등등..
부족한 금액의 5배정도 현금화 시킬수 있는 에쏏이 있으면 따로 재정보증인을 안세워도 된다고 하던데...
남편이름으로 페이오프된 집이 한채 있긴한데 그걸 공동 명의로 바꾸게 되면 괜찮을까요??
꼭 좀 알려주시구요 복 마니마니 받으세요^^
미리 감사 드려요